은행감독원은 22일 불이산업(주)의 사채조성사건과 관련, 부당대출혐의가 드러난 은행지점장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52명을 문책하는등 무더기 징계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감독원에 따르면 장귀단불이산업대표(64·여)등 불이산업 관계자들은 제3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금하게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사채조성형식으로 동화은행등 12개 은행에서 모두 5백46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경영자금으로 쓴것으로 드러났다.
감독원은 관련 금융기관들은 예금담보대출과정에서 예금에 대한 질권설정등 적법한 담보취득절차를 밟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담보부족에 따른 은행들의 예상피해금액은 2백47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또 일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주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채 통장을 개설해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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