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법제화/불법용도 알고 판매때도 함께 정부는 21일 내년부터 청소년들 사이에 확산돼가고 있는 부탄가스흡입을 법으로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처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시킬 방침이다.
환경처는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6조 1항(환각물질의 흡입등의 금지)1조 조항중「유독물을 함유하는」을 「유독물을 함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물질」로 개정, 부탄가스흡입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처는 그러나 관리단속업무는 환경처조직으로서는 불가능한 만큼 경찰청에 관리단속업무를 위임키로 하고 법에 이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는 내년상반기부터는 부탄가스를 환각물질로 흡입·소지하거나 청소년들이 환각물질로 부탄가스를 흡입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판매 또는 공여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청소년들사이에 부탄가스흡입이 확산돼 사회문제로 됐으나 처벌법규가 없어 부탄가스흡입을 단속조차 하지못했다.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보사부등 관계부처와 법규마련을 놓고 고심을 해오다 환경처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키로 최근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부탄가스가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연료인 만큼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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