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는 21일 무허가 수입식품점을 경영하며 수입불허품목인 쇠고기내장을 밀수해 서울등지의 판매상에게 팔아 2억8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송금숙씨(44·여·부산 동구 수정동)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서울세관에 인계했다. 경찰은 또 송씨로부터 사들인 쇠고기내장을 한우내장인것처럼 속여 식당업주들에게 되팔아 2억3천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판매상 서성진씨(38·서울 성동구 마장동)를 같은 혐의로 검거하고 다른 판매상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송씨는 지난 1월부터 미국 호주등지에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쇠고기내장등을 일본을 통해 들여와 국내 쇠고기부산물 판매상들에게 ㎏당 4천원씩 30여차례 불법판매했으며 서씨등 판매상들은 이 부산물을 식당에 ㎏당 8천5백원씩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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