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거액예금후 압력행사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이중훈검사는 20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가계수표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착안, 은행수신고를 높여주는 대가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가계수표 발급을 알선해 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온 알선브로커 6개 조직 13명을 적발, 유령단체인 「중소기업 창업자협회」부회장 박범영씨(56·서울 서초구 서초동)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중간모집책 김종석씨(29)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제의를 받고 수표발급 신청자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지 않은채 가계수표를 마구 발급해 준 B은행등 5개 금융기관 10개지점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 자체조사후 처리토록 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씨등은 지난 10월초 10억원상당의 CD를 매입, 은행수신고를 높여주는 대신 자신들의 추천서를 갖고 가는 사업자들에게는 무조건 가계수표를 발급해줄것을 B은행 서초남지점등으로부터 약속받은 뒤 M축산 대표 김모씨(54)등 1백68명에게 5백만원 한도의 가계수표 20매를 발급받게 해주고 건당 4백만∼6백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모두 6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주로 예금수신 실적이 떨어지는 신설은행의 신설지점이 고액 예금자에 약한 점을 이용, 거액의 CD를 매입하는등의 조건으로 은행관계자들로부터 가계수표 발급약속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뒤 곧바로 CD를 할인해 팔거나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해버려 발급받은 가계수표 대부분이 유통단계에서 부도처리된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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