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부흥세 신설검토/재무부 내년운용방향 발표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0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타결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내년중에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농촌부흥세(가칭)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대한상의빌딩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간담회에서 「94년 세제운용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96년부터 시행할 금융자산 종합과세에 대비, 금융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저축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또 상속된 재산에 대해 일단 일괄적으로 상속세를 물린 후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현행 유산세제를 유산취득세제로 개편, 상속인들이 먼저 상속재산을 배분한 후 배분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상속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아울러 『기계장치등 기업의 고정자산 감가상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기업들이 자기금융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조세포착률을 제고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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