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은 매우 광범위한것으로서 우리경제의 장래를 감안할 때 준비해야 할 분야는 너무나 많다. 서비스시장·농산물시장·첨단제품시장의 개방에 관련된 부담 뿐 아니라 각종의 산업지원정책·수입다변화정책·부품국산화정책,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우회수츠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대신 반덤핑규정·상계관세등의 측면에서 그 활용을 기대해볼만한 분야도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UR는 무역자유화·투자자유화를 추구하는것이므로 세계차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결과 나타나는 열매를 각국의 능력에 따라 배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세계적 차원의 경제적 이득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열매를 얻고 부담을 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UR협상의 내용중 우리의 이해관계가 걸린 분야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협상능력이 어떠한가, 우리의 적응능력(대외적 경쟁력 그리고 대내적 부문간 조정능력)이 얼마나 큰가등에 따라 결정될것이다.
그러므로 협상이 끝난 현 단계에서 우리는 UR에의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몇가지 준비를 해야한다.
첫째는 「국내산업의 전반적 경쟁력 배양」과 「탄력적 사회체제의 확립」이 최대의 UR대책이므로 사회 각 부문에서 보다 근면하고, 보다 저축을 많이 하며, 보다 협동을 많이 하도록 체제를 갖춤으로써 경쟁력의 원천(원천)을 배양하는게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원천이 제대로 이용되도록 기업들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 네트웍을 효과있게 설정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능토록 노동제도의 혁신, 장기안정적 자금의 공급채널마련(직접금융시장에서의 각종 제한철폐, 해외금융의 과감한 확대), 행정규제완화, 정부구매제도와 기업의 혁신을 연결하는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둘째, UR타결로 국내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UR협정내에서라도 외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국내에서 부문간의 상호원조나 보상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특히 서비스분야에서 기술적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UR로 인한 구조조정기간에 우리 사회가 겪을 마찰을 해소하고 이해조정이 원만하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마찰해소는 이해관계자가 노출이 많이된 단계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시도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전에 「안보이는 손」으로, 미래의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자력갱생의 가능성, 먼저 많은 피해를 받는 부문을 기준으로 원칙을 정해서 조정틀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넷째, 우리 사회내의 마찰해소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확립할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 사회내의 여력이 있는한 부문간에 소득이전이 불가피하겠으나 지원대상과 방법, 지원기간, 재원조달규모나 원천등 「종합적 플랜」이 있어야지 「떠드는 사람 순으로 떡하나 더주기」나 「먼저 먹는 사람이 제일」이라는 결과를 빚어서는 향후 10년 정도 계속 UR타결의 후유증을 경험할 수도 있다. UR협정이 실천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할 집단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또 예를 들어 농업구조조정이나 직접소득 보상을 결정할 경우 「누구돈」으로 얼마나 할것인지(신경제 5개년계획 수준인지 플러스 알파인지) 정확히 나타내고 미리 사회적 합의를 보아야 한다. 증대되는 관세수입으로 한다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셈이고 일반세금으로 충당한다면 UR로 인한 피해그룹인 중소기업·경공업·첨단산업자도 부담하는 셈이 되며 국공채발행으로 충당한다면 자본집약·기술집약산업에 부담이 많이 돌아가는 셈이 된다. 신경제 5개년계획에 소요될 자금과 사회간접자본, 첨단기술개발과 주택건설, 농어촌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이 총통화의 30%에 가까운 규모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특정부문에 대한 지원(마찰해소차원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창출차원)을 결정하더라도 그 방법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자생력을 키워주는데 역점을 둬야 할것이고 UR협정이나 그에 이어질 다른 협상에서 금지하지 않는 수단을 개발하거나 기존에 개발된 정책수단이라면 허용되는 기간에 조기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잘 고려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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