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뇌,검찰신고불구 사건축소/은행과 변제협의통해 무마시도 군수본부의 포탄도입 사기사건에 대해 군검찰이 현역 대장을 포함한 전·현직 군수본부장까지 조사하는등 수사가 가속되면서 과연 이 사건을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책임한계, 처리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검찰은 19일 90㎜포탄도입 계약을 체결한 88년 당시부터의 군수본부장 4명에 대해 이날까지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본부장들은 포탄도입업무의 계약관계는 결재권이 본부장에 있지만 대금결제는 부장전결사항이어서 서류하자부분은 물론 사기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본부장들이 사실은폐에는 관여하지 않은것이 된다.
그러나 사기를 당한 사실마저 군수본부의 최고책임자에게까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데 대한 지휘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군검찰은 군수본부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끝에 이들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것으로 심증을 굳히고 외자처장 윤삼성대령(49)등 2∼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권녕해국방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이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것은 지난 7월28일 박정근법무관리관으로부터였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법무관리관으로부터 군수본부에 외자관련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당시 군수본부장이 취임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군수본부 자체적으로 조사가 가능해 별도로 조사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또 지난 8월6일 현 이수익군수본부장(중장)으로부터 지휘보고 형식으로 프랑스 외환은행에서 허위선하증권을 접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고손실이 없도록 하고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권장관은 특히 이 사건이 단순금융사고가 아니라 사기사건이라는 사실은 지난달 26일 은행감독원에 조정신청을 내면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즉 7월28일과 8월6일 두 차례 보고를 받았으나 사기가 아닌 단순 금융사고로 잘못 보고받았다는 뜻이며 결국 군의 최고 책임자와 군수본부장 모두 사기사실을 2년 넘도록 몰랐다는 고백이다.
권장관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고도 국고회수부터 한뒤 관련자 처벌을 하려 함으로써 군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도 실무자 몇명만 조사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인 진술을 받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토록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군수뇌부가 사건처리를 잘못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되는것도 바로 이런 점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율곡감사중 사기사건을 적발, 통보하기 전에 국방부 수뇌부가 군정보당국을 통해 사기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사기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군정보관계자는 자체정보망을 통해 지난 5월께 사기사실을 알고 국방부 수뇌부에 보고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도입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무기의 경우 선적이 지체되는 일이 적지 않아 90㎜포탄의 도착이 늦어지는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육군군수사령부등에서 포탄 미도착 사실을 계속 보고하고 105㎜, 155㎜포탄도 기간을 훨씬 넘기는것을 이상히 여겨 사기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지난 5월께 수뇌부에 올렸다는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수뇌부는 이미 5월에 사기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며 왜 당시 본격적인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남는다. 만약 당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면 훨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됐을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 개혁과 사정으로 상처투성이인 군을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지 않게 하고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위야 어찌됐든 53억원을 사기당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은폐한것이 사실이라면 감독·지휘책임이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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