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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개입 업자에수뢰/감사원직원 1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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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개입 업자에수뢰/감사원직원 1명구속

입력
199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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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정규기자】 인천지검 특수부 김인원검사는 18일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시공권을 따 주는등 각종 이권에 개입, 업자들로부터 6백30만원을 받은 감사원 4국3과 채광옥씨(53·6급)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채씨는 지난 3월 인천 남구 숭의동 대웅건설대표 김길웅씨(47)로부터 경기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석산의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은 뒤 군청에 압력을 넣어 허가를 받아 준 혐의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김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인천제철―경서동간 도로공사를 선경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이순영인천시건설국장(58)에게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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