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중소제조업체의 정보화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15%(외산기계는 5%) 해당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재무부가 상정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상에 공정개선이나 자동화시설 외에 정보화시설 투자를 추가했다.
또 임업협동조합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해서도 농수축협등과 마찬가지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 성산포와 전남 화원관광단지내의 조성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5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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