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투자비15% 세액공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투자비15% 세액공제

입력
1993.12.18 00:00
0 0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제조업체의 정보화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15%(외산기계는 5%) 해당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재무부가 상정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상에 공정개선이나 자동화시설 외에 정보화시설 투자를 추가했다.

 또 임업협동조합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해서도 농수축협등과 마찬가지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 성산포와 전남 화원관광단지내의 조성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5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