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 직장에서의 성추행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것등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안, 약사법개정안등 28개 법안과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등 4개 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18일 상오 이회창신임국무총리등 전국무위원을 출석시켜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사후대책등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뒤 1백일간의 정기국회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된다.
이날 확정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안은 직장에서 감독 또는 보호하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거나 버스 지하철 직장등에서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에게 추행을 하는 행위 및 음란전화 음란우편물발송 성기노출행위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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