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도 함께 적용… 사재기 우려 담뱃값이 내년1월1일부터 갑당 1백∼2백원씩 평균 1백33원 오른다.
재무부는 17일 담배소비세가 현행 갑당 3백60원에서 내년부터 4백60원으로 1백원씩 오르고 공익사업자금도 갑당 20원씩 새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매인이윤 13원을 합해 갑당 1백33원의 인상요인이 생긴것이다. 이같은 인상요인은 외산담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인상폭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8백원짜리 고급담배「하나로」는 2백원, 「글로리」등 7백원짜리는 1백50∼2백원, 「88라이트」등 6백원짜리는 1백∼1백50원가량이 오를 전망이다. 2백원이하의 저급담배와 파이프담배 시가등은 가격변동이 없을것으로 보인다. 또 갑당 8백∼1천원인 외산담배 역시 2백원씩 올릴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담배를 미리 사뒀다가 내년에 팔면 보름가량 후에 갑당 1백33원안팎의 이윤이 남기 때문에 「담배사재기」현상이 일것으로 우려된다. 담배소비세의 인상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으로 이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금으로 쓰이고 공익사업자금은 환경오염방지, 암치료등 국민보건위생, 담배경작자 지원사업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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