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군관련”이유 조사 안해 국방부와 검찰이 7월말과 10월 국방군수본부 포탄수입사기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도 광진교역대표 주광용씨(52)등 국내 무기중개상등에 대해서는 단한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방부등에 의하면 군검찰은 사건발생 한달뒤인 7월28일 포탄수입사기사건 정보를 입수한뒤 곧바로 내사에 착수, 군수본부 외자처장 윤삼성대령(49)등 군수본부 관계자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관련기사 26면
군검찰은 당시 이들을 소환조사했으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단순 과실로 수사결과를 축소하고 프랑스와 국내 무기중개상과의 사기공모혐의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군검찰은 군수본부가 외환은행과 사기당한 탄약대금손해배상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은채 군수본부 관계자들의 진술만 받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씨등 국내무기중개상에 대해 내사등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아 결국 주씨의 해외도피를 도운 꼴이 됐다.
검찰도 10월 무기수입사기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으나 내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중수부는 10월께 수사관들이 증권가등으로부터 「국방부가 무기수입과 관련, 수십억원을 사기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나 군관련사안이라는 이유로 진상파악조차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월 군인사비리수사와 7월 율곡사업수사등에서 군검찰과 검찰이 자료협조등 원만한 수사공조관계를 유지해온 터여서 군과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었다면 에피코사대표 후앙 장 르네씨나 프랑스 무기중개상 국내대리인 주씨등을 수배, 사기당한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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