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7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로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진출이 가속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주요도시에 대규모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도심의 낙후된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복합건축물로 전환하는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유통단지와 연계해 물류센터건립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상공부에 따르면 외국유통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입지산업인 유통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목이 좋은 자리를 국내업체가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구 50만명이상의 전국 주요도시에 대규모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통단지 개발절차를 공업단지 개발수준으로 간소화하고 단지의 시설기준과 개발절차 및 관리 지원등을 규정하는 가칭 유통단지조성 촉진법을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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