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청수장여관 여인피살사건의 범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기웅순경(27·전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근무)이 16일 대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구속 1년17일만에 석방됐다. 김순경은 지난해 11월29일 이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된 상태였다.
김순경은 이날 낮 12시15분 핼쑥한 모습으로 흰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 2명의 안내를 받으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 2시간전부터 기다리던 아버지 김상렬씨(58)등 가족 친지 20여명의 환영을 받았다.
김순경은 기자들에게 『나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검찰과 사법부가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하기 바란다』며 『억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경찰에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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