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준농림지역에 설치 가능한 공장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준농림지역(현행 농업진흥지역외 농지와 준보전임지)에는 연간 연료사용량이 1천톤이하, 하루 폐수배출량이 50톤이하로 부지면적이 3만㎡미만인 각종 시설물의 설치가 허용된다.
단 염색, 종이제조, 가죽 및 모피제품, 석유정제, 화학제품, 금속 용융제련, 열처리, 표면처리공장등 환경오염유발시설과 위락 및 근린생활, 상업, 도시민 별장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설부는 이같이 각종 시설물 설치가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장의 경우 전체 5백95개업종중 80%가량이 허용대상이 될것이라며 UR타결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에도 기여할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종전「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개발사업 예정지」로 구체화했다.
또 유휴지 지정에 융통성을 부여, 국토이용계획등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축 인·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는 유휴지 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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