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자 막아 기술개발 촉진 정부는 방산업체간 과당경쟁에 의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와 상공자원부가 공동훈령으로 제정한 방위산업 전문화·계열화 규정에 의하면 현재 지정된 방산물자를 화력·탄약·기동·함정·항공등 11개 분야로 구분, 각각 전문화품목(완성장비)과 계열화품목(기능품목)으로 분류해 품목별로 전문업체를 선정토록 하고있다.
이에따라 전문화품목은 무기체계 분류기준과 소요기술 및 설비의 유사성에 따라 소구경·중구경·대구경등 47개 품목으로 분류, 소구경화기는 대우정밀, 조준경은 한국광학등 41개 업체가 전문조립업체로 선정됐다.
계열화품목은 전문기술이 요구되고 보호육성이 필요한 구성품·부품중에서 2백43개 품목을 선정, 1백16개 업체가 전문업체로 선정됐다. 업체선정은 방산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방부가 적격업체를 추천, 상공자원부가 확정했으며 전문업체 미선정 품목은 대부분 해외도입 품목이다.
정부는 이 제도시행에 따른 보완조치로 현재 생산중인 방산물자는 지정된 방산업체에서 종전과 같이 생산하고 새규정은 시행일이후 착수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