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중개상 대리인역 묵인/선하증권 6개월 넘게 미확인/불무역상·국내오퍼상·군수직원 조직범행 의혹도 국방부 군수본부가 탄약도입을 하면서 국제사기를 당한것은 국방부의 무기도입업무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충격적 사건이다.
국방부는 일단 사기사건이 밝혀지자 외환은행측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도 과정이야 어떻든 이번 사건으로 대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어 고민하고 있다.
현재 관계당사자인 국방부와 외환은행측은 서로 책임이없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먼저 군수본부는 신용도가 불분명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을뿐아니라 체결과정에서 무자격업체의 대리인 역할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사기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꼬투리를 제공했다.
군수본부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랑스 무기중개상인 FEC, 에피코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해 법적으로는 국내에서 이들 회사를 대리한 광진교역과 내외양행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등록업체로서 중개상 자격이 없는 광진교역이 실제 FEC를 대리해 중개업무를 한다는 것을 안 군수본부로서는 마땅히 이들 업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군수본부는 또 허위선하증권을 지난해 12월29일 접수하고도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6개월이나 지난뒤인 올해 6월에야 경위파악에 나섰다. 무기수입이 주된 업무인 군수본부 직원들이 선하증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기본적인 근무태만이지만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프랑스무기상, 국내 오퍼상, 군수본부 직원간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외환은행측으로서는 선하증권 서류가 가짜라고 생각지는 못했고 일부 하자가 있음을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종 물품도입을 다반사로 하는 은행측이 선하증권의 진위여부를 가리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수본부와 외환은행과의 공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선하증권의 하자사실 통보여부.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15일 선적서류를 접수한 파리지점이 주요 하자사항을 언급하며 본점 영업부에 지급여부를 문의해와 군수본부 모사무관에게 전화로 하자내용을 통보하고 지급여부를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군수본부측은 지연선적에 따른 지체상금(신용장금액의 5%)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는게 외환은행측의 주장이다.
또 지난해 12월28일 본점에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해 29일 군수본부에 서류를 인도하며 3일이내에 수리여부를 통보해줄것을 요망했으나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었다는것이다.
이에 대해 군수본부측은 외환은행 국제영업부로부터 선하증권 도착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군수본부는 외환은행측이 군수본부의 항의에 대해 사고금액 전액의 국고납입을 제의하고 국방기부금형식으로 납입하겠다고 말한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군수본부측이 은행감독원에 금융분쟁 조정신청을 한 상태여서 내년 2월께 판정이 내려지겠지만 정부기관과 공신력있는 은행이 한꺼번에 외국의 소규모 무기중개상으로부터 거액을 사기당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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