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5일 가트 조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공공발주 건설시장도 97년 1월1일부터 개방돼 정부 발주공사는 53억원,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1백60억원이상인 경우 외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건축설계시장도 개방돼 정부 발주설계는 1억5천만원, 지방자치단체 발주설계는 2억2천만원이상인 경우 외국설계업체들이 진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국업체에 개방되는 국내건설시장은 전체 규모의 30∼40%가량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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