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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스와프제 내년 도입/국내외 금리차는 한은이 보상/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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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스와프제 내년 도입/국내외 금리차는 한은이 보상/재무부

입력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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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15일 국내외 자본거래의 확대로 달러화가 지나치게 많이 국내로 유입, 원화절상등의 부작용을 낳는것을 막기 위해 일반 외국환은행들이 한은보유 달러화를 매입, 해외에서 운용하는 역스와프(SWAP)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들은 매입 달러화를 일정기간 후에 한은에 되팔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국내의 과다한 달러화를 해외로 한시적으로 퍼내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날 교육문화회관에서 금융산업발전위원회 국제금융분과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외자조달 확대와 보완대책」을 상정했다.

 재무부는 내년엔 일정액의 한도를 정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액수를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국내외 금리차는 한은이 외국환은행에 보상해준다. 

 대책에 의하면 또 현재 2∼4배에 이르는 국내외 금리차를 노리고 국내로 달러화가 유입되는것을 막기 위해 새로 「가변예치의무제」(VDR)를 도입, 해외차입금액의 일정분을 한은에 예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입자는 도입액의 일정액을 무이자로 예치하게 함으로써 국내외 금리차에 의한 이득을 볼 수 없게 된다.

 재무부는 기업외자도입 기회의 확대와 경상수지의 개선등으로 내년도 외자유입규모는 기업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경우 1백80억달러에 이르고 정부가 최대한 관리하더라도 1백억달러이내로 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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