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미래산업사회를 주도할 다기능의 중간기술인력을 양성키 위해 기업별 자체인력양성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등 내용의 신인력정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신인력정책추진을 위해 94년부터 ▲재직근로자에 대한 향상·전직훈련의 경우 직업훈련분담금면제비율을 대폭 늘리고 ▲97년까지 5천7백억원의 훈련원 신·증설 및 시설기자재도입비용을 융자해 줄 계획이다.
또 현재 기능공양성을 위주로 한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훈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체연수원을 통해 향상훈련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발프로그램을 만들어 상공회의소등 관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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