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불 거래상등 고발조치/군수본부·외환은행 책임공방 국방부는 15일 국방부 군수본부가 탄약을 해외에서 도입하면서 국제사기를 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거래선인 프랑스 무기거래상들과의 중개를 맡은 국내오퍼상 광진교역과 내외양행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군수본부에 대해서도 군검찰을 동원,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또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프랑스 수사기관에 무기거래상인 에피코사등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0면
국방부등에 의하면 국방부군수본부는 88년부터 90년까지 에피코사와 105㎜, 155㎜, FEC사와 90㎜등 탄약 3종의 수입계약을 체결한뒤 이들 회사가 발행한 가짜 선하증권을 받고 91년5월부터 92년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외환은행 파리지점을 통해 거래대금 6백67만달러(한화 53억원상당)를 전액지급했다.
그러나 군수본부는 선적서류를 접수한지 6개월후인 지난 6월께 탄약이 선적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프랑스주재 한국대사관 무관을 통해 에피코사등을 찾았으나 소규모 오퍼상인 이들회사 대표는 종적을 감췄으며 국내중개상인 주광용광진교역 대표(52)도 이미 지난5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였다.
주씨는 이 사건이 표면화된 이후 8월과 10월에 2차례 외국을 오갔는데도 국방부는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도 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군수본부는 사기를 당한뒤 서류상 선적항과 화물내용등 일부사항이 다르자 신용장 개설은행인 외환은행에 신용장 대금지급 반환청구를 요청, 은행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이 아닌 국방기부금 형식등의 조건을 제시받는등 은밀하게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지난달 26일 은행감독원에 금융분쟁 조정신청을 했다.
군수본부측은 『국제신용장통일규칙상 선하증권의 진위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은행측이 허위서류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외환은행으로부터 서류하자부분에 대한 문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 군수본부측에 선하증권등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지급여부를 전화로 문의했으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라고 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맞서고 있다.
외환은행은 또 『지난 8월 군수본부측이 군수본부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하고「이미 발생한 국고손실을 보전해 준다면 16개 은행과 분산거래중인 L/C거래등 모든 은행거래를 앞으로 외환은행으로 단일화할 용의가 있으나 협조를 거부할 경우 당장 거래를 중지하겠다」며 협의를 요청해와 응했으나 은행측의 책임을 전제로 변상을 요구해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국방부가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기록검토를 거친뒤 대검중앙수사부나 서울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 은행관계자 조사등을 통해 광진교역대표 주씨와 프랑스 무기중개상들의 공모여부, 군수본부관계자의 유착여부등을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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