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초 또 모여 이행시점 확정/각국 서명·비준절차 시간소요 86년부터 시작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아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15일 완전 타결됐다. 이날 1백16개 UR참가국 수석대표가 참석한 무역협상위원회(TNC)는 UR최종의정서(FINAL ACT)를 승인, 7년3개월을 지루하게 끌어온 UR협상을 공식적으로 종결지었다.
이날 TNC회의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것은 아니다. 단지 협상에 참여했던 전회원국이 전체 협상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UR최종의정서는 91년12월에 작성된 둔켈초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4백50여쪽 분량이다.
이날 TNC회의 승인을 통해 채택된 의정서초안(DRAFT FINAL ACT)은 이제 최종의정서가 됐다. 그러나 의정서가 승인됐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세계무역규범이 될 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작업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내년 2월15일까지 각국은 일정양식에 의한 국별 이행계획서(컨트리 스케줄)를 완성, GATT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내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간의 구체적 기준을 협상을 통해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은 컨트리스케줄을 최종협상결과보다 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이미 제시된 양허품목의 취소, 삭제등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완성된 UR의정서는 내년 4월12일부터 모로코의 휴양도시 말라케시에서 열릴 예정인 각료(외무 또는 통상장관)회담에서 각국이 서명함으로써 채택된다. 이 서명절차로 최종의정서는 GATT의 후신이 될 다자간무역기구(MTO)협정이 되는 것이다. 서명은 국내절차에 회부한다는 약속이다.
한편 4월의 각료회담까지 GATT는 MTO로의 이행 및 가입에 관련한 문제들을 결정하게 된다. 즉 UR협상에 처음부터 참여했으나 GATT회원국이 아닌 중국 알제리 온두라스등 3개국과 러시아 몽골같은 준회원국의 MTO체제 편입문제와 원가입국및 비회원국이지만 사실상 GATT체제를 적용받는 19개국가들의 편입문제들을 확정지어야 한다.
서명이후 각국은 국내법에 따른 MTO 협정의 비준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는데 이때 MTO협정은 비로소 발효된다. 현재 UR최종의정서는 협정의 발효시기와 관련, 「협상결과의 국제적 이행과 발효시점을 정하기 위해 95년초 이전에 각료회담을 별도로 소집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것이 조약 자체의 발효조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인 협정과 MTO협정이 다른 점이다. 이는 협정을 가능한한 빨리 발효시키기 위한 취지에서다. 95년초는 대다수 국가들이 국내비준절차를 마칠 것으로 판단되는 시기다.
GATT는 2주전에 각국의 비준절차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MTO협정이 95년초에 발효되기는 불가능하며 95년7월1일이 가장 유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회비준절차기간으로 15개월이상이 필요한 일본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스위스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MTO협정이 발효되면 UR최종의정서 1항에 규정된대로 48년 출범한 GATT는 사라지고 대신 기능과 권한이 한층 강화된 MTO라는 거대한 국제무역기구가 탄생하는 것이다.【제네바=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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