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림동 청수장여관투숙객 이모양(92년당시 18세)피살사건을 재수사 해온 서울지검강력부(유창종부장검사)는 14일 서모군(19)을 상대로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사건 진범으로 단정, 강도상해혐의로 구속된 서군에게 강도살인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15일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 2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고 1년여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전관악경찰서신림9동파출소 김기웅순경(27)의 구속취소청구를 대법원에 내기로 했으며 대법원은 빠르면 15일중 구속취소결정을 내려 김순경을 석방할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9면
이날 하오1시20분부터 40여분동안 서울지검강력부 이경재검사 지휘로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서군은 김순경이 여관을 나선 직후 신발을 신은채 객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이양이 깨 소리치자 2차례에 걸쳐 목을 졸라 살해한뒤 핸드백에서 10만원권 수표4장을 훔치고 옷등을 욕실에 버린 과정을 재연했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과 검찰수사에서 의문점으로 남았던 ▲10만원권 수표의 행방 ▲침대시트위의 족적 ▲여관 객실열쇠의 행방등이 서군의 자백으로 해소됨에 따라 김순경을 범인으로 단정했던 당시 수사는 오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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