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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연금제 조기 도입/보사부 재추진/구체안 내년 상반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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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연금제 조기 도입/보사부 재추진/구체안 내년 상반기 확정

입력
199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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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UR협상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어민연금제도를 조기도입키로 했다. 보사부는 14일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론짓고 농어민연금의 구체적인 실시시기·적용범위·국고보조금지원방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학계등의 의견을 수렴, 내년 상반기에 이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95년7월부터 농어민연금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신경제 중장기계획에 농어민연금의 국고지원액이 계상되지 않아 사실상 백지화 됐었다.

 농어민연금이 실시될 경우 연금갹출료의 절반가량을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어 연간 수천억원의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보사부는 최근 UR협상의 타결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농민들의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연금을 재추진키로 하고 경제기획원등과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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