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가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 무단횡단자와 마주오던 승용차운전자를 함께 사망케 했다면 무단횡단자도 택시운전자와 함께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3일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장기현씨의 유가족 이순자씨등 5명이 택시운전사 이상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 무단횡단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단횡단 방지용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고 부근 10여 거리에 지하통로가 설치돼 있는데도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면 단순과실이 아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보행자의 과실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가벼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참작사유로만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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