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토지과표 내년 21.4% 인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토지과표 내년 21.4% 인상

입력
1993.12.14 00:00
0 0

◎공시지가대비 과표현실화율 23.7%로/지방세 부담 20%늘어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등 4개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이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21.4% 인상된다.

 서울시는 13일 공시지가 대비 19.5% 수준인 토지과표현실화율을 내년에 23.7%로 끌어올리기 위해 과표를 평균 21.4% 인상하는 내용의 94년도 토지과표 정기조정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과표조정에서 대상토지 85만2천필지 3억㎡의 필지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적용, 올해 과표현실화율이 16%인 곳은 22.1%로, 18%는 23.4%, 19.5%는 24.4%, 22%는 25.9%, 25%는 27.6%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과표현실화율이 30.6%이상인 토지는 인상치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서울시민의 종토세등 4개지방세 부담액은 올해보다 20%정도 늘어나게 되고 시세입은 2천71억원이 늘어난 1조1천3백4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올해 과표가 1천6백만원(공시지가 1억원)인 토지에 대해 3만2천원의 종토세가 부과됐으나 내년에는 과표가 2천2백10만원으로 인상돼 종토세도 3만8천3백원으로 6천3백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또 상업용 토지의 경우 올해 과표가 5억원(공시지가 31억원)인 토지의 종토세가 1백90만원에서 2백55만원으로 34.2% 인상된다.

 시는 이같은 과표조정내역을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28일까지 토지소재지관할구청(세무1과)에서 열람공고한뒤 29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