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대비 과표현실화율 23.7%로/지방세 부담 20%늘어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등 4개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이 내년 1월1일부터 평균 21.4% 인상된다.
서울시는 13일 공시지가 대비 19.5% 수준인 토지과표현실화율을 내년에 23.7%로 끌어올리기 위해 과표를 평균 21.4% 인상하는 내용의 94년도 토지과표 정기조정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과표조정에서 대상토지 85만2천필지 3억㎡의 필지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적용, 올해 과표현실화율이 16%인 곳은 22.1%로, 18%는 23.4%, 19.5%는 24.4%, 22%는 25.9%, 25%는 27.6%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과표현실화율이 30.6%이상인 토지는 인상치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서울시민의 종토세등 4개지방세 부담액은 올해보다 20%정도 늘어나게 되고 시세입은 2천71억원이 늘어난 1조1천3백4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올해 과표가 1천6백만원(공시지가 1억원)인 토지에 대해 3만2천원의 종토세가 부과됐으나 내년에는 과표가 2천2백10만원으로 인상돼 종토세도 3만8천3백원으로 6천3백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또 상업용 토지의 경우 올해 과표가 5억원(공시지가 31억원)인 토지의 종토세가 1백90만원에서 2백55만원으로 34.2% 인상된다.
시는 이같은 과표조정내역을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28일까지 토지소재지관할구청(세무1과)에서 열람공고한뒤 29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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