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재취업방안 역점/「전직훈련체계」등 모색/기업농 노사관계 정립 새과제 정부는 쌀시장개방에 따른 이농현상등에 대비, 노동정책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13일 노동부에 의하면 쌀시장개방후 농촌유출 노동력을 산업구조조정에 맞춰 재배치하고 농촌실업자의 양산에 따른 고용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정책을 포함한 노동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지난 7일 한국노동연구원에 「쌀시장개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분석」연구를 의뢰하는등 고용정책의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노동연구원은 이 연구에서 쌀시장개방후 ▲농촌노동력의 유출규모와 실업률증가 ▲농촌유출 노동력의 재취업방안 ▲기계화농법의 확산에 따른 기술훈련의 필요성등을 제시할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쌀시장개방후에는 대규모 기업농이 농업을 주도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기업에서의 새로운 노사관계정립과 농업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용문제등도 정책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고용정책은 크게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보험법시행과 향상훈련을 통한 고급기능인력의 양성등에 초점을 맞춘 신인력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정책기본법은 쌀시장개방을 고려치않고 입안돼 농촌에서 유출될 실업농민문제와 이들에 대한 전직훈련시스템은 전혀 다루지않고 있다.
또 95년부터 시행될 고용보험법도 10∼1백50인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 실업농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향상훈련위주의 직업훈련체계는 이미 단순기능을 습득한 기능인을 대상으로 하고있어 농민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부관계자는 『신인력정책등 신경제5개년계획수립시 포함된 정부의 노동정책방향은 쌀시장개방과 이로인한 농촌인구의 유출등을 상정하지않고 만들어졌다』며 『실업농민의 전직훈련시스템을 새로 짜고 농촌노동력의 유출에 따른 노동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노동정책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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