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10년… 만료1년전 재협상/한미,농산물 일괄타결… 가트제출/허 장관에스피 최종협상【제네바=이백만기자】 한미양국은 13일(현지시간) 「관세화유예기간 10년, 최소시장개방폭 1∼4%」를 골자로 하는 쌀시장개방협정을 최종 확정했다.
UR협상정부대표단장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에스피미농무부장관은 이날 상오 제네바 포럼호텔에서 열린 제4차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관세화유예기간 만료 1년전에 재협상을 통해 그후 10년동안의 쌀시장개방조건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재협상에서 관세화유예기간을 다시 인정받을 경우에는 최소시장개방폭을 8%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우리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관세화유예기간 초기의 일정기간 수입동결조치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한미양국은 또 쇠고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현행 20%에서 40%로 두배 올려 2000년7월부터 시장을 전면개방키로 했다. 대신 2000년7월까지는 현행 20%의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하되 수입쿼타량을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시기는 당초 97년7월에서 2000년7월로 3년 연기됐다.
한미양국은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시장개방협상내용을 GATT에 제출, UR협상최종의정서초안에 넣었다.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감귤 고추 마늘 양파 참깨등 기타 8개 BOP 품목은 95년부터 개방하되 현행 관세율보다 휠씬 높은 고율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 보리 고구마 옥수수 감자 콩등 기타 기초농산물은 95년부터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로 매겨 수입개방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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