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변호사)가 11일 정립회관 대강당에서 창립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 대학교수 교사 학생들이 모여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87년 12월에 설립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들의 법률상담에서 부터 교육, 정책연구, 출판사업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오고 있다. 이소장은 『외국처럼 진단 치료 재활 교육등 장애인문제 전반에 관해 연구할 장애인 관련 국립연구소가 국내에는 없어 민간차원에서라도 장애인문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를 해보자는 뜻이 모아져 연구소를 설립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구소가 지난 6년간 벌여온 활동은 우선 장애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개선추진및 정책연구사업을 들 수있다. 89년 장애인고용촉진법과 90년 정신보건법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할것을 기본골자로 하는 장애인교육에 관한 법안을 민주당의원입법으로 지난5월에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의 편의시설연구보고서를 작성, 정부정책에 반영했다.
「함께걸음」출간과 출판사업은 연구소의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 89년3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창간했던 월간 「함께걸음」은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불평등한 법과 제도를 고발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해 일반인들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는데 한몫을 하고있다. 또한 연구소는 일반 출판사가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출판을 외면하는 장애인관련서적과 자료집 소책자등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연구소가 발간한 단행본만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번역한 「장애인의 권리」를 비롯, 20여권에 이른다.
연구소가 역점을 두는 활동중 하나가 교육사업이다. 91년1월 70여명의 학생 특수교육교사 장애아수용시설관계자등이 참여한 가운데 문을 연 장애우대학은 일반인들에게 4개월간 장애인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곳 장애우대학에 등록, 공부한 사람만도 3백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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