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10일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의 후원회가 1년간 모금할수 있는 후원금 한도액 1억5천만원 전액을 해당 정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는데 합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최대모금액 1억5천만원중 1억원은 정치인이,5천만원은 후원회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될 경우 국회의원의 후원금이 사실상 5천만원 인상되는 셈이다.
특위는 또 집회와 광고를 통한 정치자금모금횟수를 각각 현행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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