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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도 순경치사 혐의/외국어대생 10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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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도 순경치사 혐의/외국어대생 10년구형

입력
199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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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공안2부 조현순검사는 10일 김춘도순경사망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외국어대생 배병성피고인(21·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배피고인은 김순경을 구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건을 수앞에서 목격한 신모씨(23·가스배달원)와 동료경찰관들의 진술을 종합해볼때 피고인이 발로 차 김순경을 숨지게 한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배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경찰에서 한 자백은 협박과 불법감금아래 이루어진것』이라며 『검찰이 증거없이 신씨의 진술만으로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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