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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일 무궁화장 받은/홍남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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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일 무궁화장 받은/홍남순 변호사

입력
199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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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수호는 개개인·집권자노력때 가능” 『그저 내 할 일을 했을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으니 부끄럽소. 여생을 이 나라 발전에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힘을 다하겠소』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이 땅의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5회 세계인권선언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취영 홍남순변호사(81·사진)는 소박하게 소감을 밝혔다.

 홍변호사는 노구에도 예의 꼿꼿한 자세로 『인권은 목소리만 높인다고 찾아지는것이 아니다』며 『국민 각자와 집권자가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때 인간의 존엄성은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앞장서 「광주의 상징」으로 불리는 홍변호사는 광주의 시련과 아픔에 대해 『돌로 친다해서 돌로 되갚아서는 안된다』며 새시대에 맞게 화합과 용서로 서로 감싸줄것을 당부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수탈당하는 농민의 아픔을 어릴때부터  지켜본것이 민권운동가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홍변호사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지만 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닿는데까지 전심전력하겠다』고 말했다.

 탄광지대인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홍변호사는 48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 광주지법·고법판사, 대전지법 강경지원장을 거친뒤 63년 판사직을 버리고 재야에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양심적 인사들을 위해 무료변론을 맡아왔다.

 또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전남지부위원장, 광주구속자협회장, 전남민주회복국민협회장등을 맡아 암울했던 시절에 온몸으로 독재정권에 항거, 행동하는 지식인상을 보여 주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때 내란죄로 1년7개월간의 옥고를 치르면서 권력앞에 시녀로 전락한 당시의 사법부에 대해 『이따위 재판이 어디있느냐.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고 법정에서 호통을 친 일화는 법조계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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