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살인범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았으나 유력한 용의자가 붙잡혀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지검강력부는 9일 지난해 11월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청수장여관 203호실에서 당시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소속 김기웅순경(27·복역중)과 함께 투숙했던 이모양(당시18세·술집종업원)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서모군(19)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군이 지난24일 밤 노상강도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혀 여죄를 추궁받는 과정에서 청수장여관 투숙객피살사건의 범행일체를 자백했고 지난3일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범행을 시인했으며 서군이 피해자 이양에게서 뺏은 10만원권 수표2장을 은행에서 찾아내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서군은 사건당일 잠 잘곳을 찾다가 김순경이 파출소 근무를 위해 상오7시께 여관을 나온 사이 여관방에 들어가 이양의 핸드백에서 수표등을 꺼내려다 잠이 깬 이양이 소리를 지르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김순경이 상오10시께 여관으로 돌아가 이양이 숨진것을 발견하고 자살했다고 신고한 점등을 근거로 김순경을 범인으로 단정, 자백을 받아내 폭행치사혐의로 송치했었다.
또 검찰은 김순경이 『경찰에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우니 순순히 자백,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하라」고 설득해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살인혐의로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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