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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추가합격자 등록번복 가능/전기등록  1월24일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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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추가합격자 등록번복 가능/전기등록  1월24일후로

입력
199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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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무처장회의 지침시달 94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등록을 마친 수험생이라도 미등록 추가전형에서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자로 결정될 경우 등록을 번복할 수있게 된다.

 또 입시일정상 한 대학에 등록을 마친 뒤 나중에 합격자를 발표한 대학에 중복합격하게 되는 수험생도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서강대에서 전국 1백38개 대학 및 교육대학 교무처장회의를 열고 미등록충원방안등 입시관리지침을 시달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원칙은 복수지원제가 허용되는 94년도 대학입시에서 수험생들에게 대학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이에따라 추가합격자로 결정된 수험생이나 복수지원한 다른 대학의 합격사실을 뒤늦게 안 수험생은 나중 대학의 합격통지서를 지참하고 처음 등록했던 대학에서 등록포기확인과 함께 등록금을 환불받은 뒤 원하는 대학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교육부는 합격자발표 및 등록기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의 경우 모든 전기대 합격자발표가 끝나는 1월24일 이후에, 후기는 모든 후기대 합격자발표가 끝나는 2월14일 이후에 등록일정을 정하도록 각 대학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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