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최소시장선 조정 한계/금융개방과 맞교환 막바지 협상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미대통령과의 전화통화이후 한미 쌀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어느정도의 양보를 얻어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대표단은 허신행장관과 캔터미무역대표부대표와의 회담(9일)을 마친후 일부는 귀국하려 했으나 방침을 바꿔 전원 제네바에 잔류, 이들과 실무협상을 다시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한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쌀」과 「금융」의 교환거래를 추진해보겠다는것이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쌀」을 위해서라면 금융시장추가개방등 어떤 부문의 양보도 고려해보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양보내용은 어떤것이 있을 수 있을까. 미국의 양보카드는 크게 세가지뿐인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나는 일정기간의 수입동결(최소시장접근 유예인정)이다. 우리정부는 3년의 수입동결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는 관세화유예기간의 연장과 관세화유예기간중의 최소시장접근(개방)폭의 축소다.
이곳 제네바에서는 한미양국이 허장관과 에스피미농무장관과의 세차례 회담을 통해 「관세화유예 10년, 최소시장접근폭 3∼5%」에 합의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장관과 캔터대표와의 회담에서는 허장관이 「3년 수입동결」을 요구한것으로 알려졌으나 캔터대표는 이를 거부한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을 전제로 했을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카드는 「수입동결」밖에 없다. UR협상의 교과서(규범)인 둔켈초안상 관세화유예기간의 최장기간은 10년이고 최소시장개방폭의 최저수준은 3∼5%이기 때문이다. 관세화유예기간과 최소시장접근부문에서 「한미잠정합의안」보다 더 유리한 추가양보를 얻어내려면 둔켈초안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둔켈초안수정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지금 미국과 EC가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항도 반덤핑규제등 둔켈초안수정에 관한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쌀협상에서 처음부터 「특별배려(SPECIAL TREATMENT)」를 약속했다고 한다. 미국은 「특별배려」차원에서 우리에게 둔켈초안상의 관세화유예기간 최고한도(10년)와 최소시장개방폭의 최저한도(3∼5%)를 양해해주었다는것이다.
정부협상단의 고위관계자도 『GATT규범상 관세화유예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어 그 이상의 요구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최소시장개방폭도 선진국 개도국을 구별하지 않고 3∼5%가 최하한선이어서 그 이하의 요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측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 관세화유예라는 GATT규범차원의 배려를 해준만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최소시장접근 유예(수입동결)를 허용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미국은 관세화유예도 실질적으로는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의 예외인데 또다시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캔터대표가 허장관에게 이런 사정을 알린뒤 다시 만나 얘기하자고 약속한만큼 실현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한가닥 희망이 남아있긴 하다. 한미 실무자간의 포괄협상도 다시 시작되어 우리는 또다시 이의 관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제는 클린턴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기대볼 수밖에 없는것 같다.【제네바=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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