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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체납정리 강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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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체납정리 강화 국세청

입력
199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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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8일 올해 처음으로 연간 국세 체납액이 2조원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강화했던 징세활동을 가급적 지양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세무서별로 체납액 정리목표를 세워 정리토록 하고 각 지방청의 국장급이 관할세무서를 순회하면서 세무공무원들의 체납정리를 독려토록 했다.

 국세청은 미정리체납액 가운데 조세시효가 소멸되거나 납세자가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일 때는 과감하게 과세결손처분 조치해 세금납부 의무를 없애주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예·적금과 주식, 국·공채등 현금화하기 쉬운 각종 채권이 압류되어 있을 때는 이를 바로 국고로 환수시키고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을 때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성업공사등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5백만원 이상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이외에 그동안 특별관리를 통해 파악해 놓은 차량이나 중기, 회원권등에 대한 조세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세청이 체납액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올해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 부족액이 1조원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그동안 각종 세목에 걸친 징세활동과 납세자들의 협조로 부족액이 절반정도로 줄어들어 이를 체납액정리로 어느정도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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