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프로그램 15%이상 편성해야 94년말까지 허가될 지역민방설립방안이 8일 발표됐다.
한국방송개발원(원장 윤혁기)은 정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해온 지역민방의 허가가능대상지역과 운영주체구성 프로그램편성비율등에 관한 초안을 발표하고 9일하오2시 국회 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신설지역방송의 소유형태와 허가대상지역에 대해 연구한 계명대 강대인교수는 『중앙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변화하는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어야한다는 원칙에서 신설 지역민방은 중앙사의 네트워크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방송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허가대상지역선정방안으로는 ▲1단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민방설립을 허가한후 2단계 전주 청주 춘천 제주로 확대 ▲8개도시에 각1개씩 동시에 설립 ▲5개직할시기준으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설립허가하는 3개안을 제시했다.
자본구성형태는 원칙적으로 SBS와 같은 틀을 유지하면서 ▲컨소시엄형태유지 ▲30대기업과 언론기관배제 ▲경영권행사지주회사는 전체주식의 30%만 소유 ▲주주1인이 친척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포함해 30%이상 소유금지 ▲자본규모는 최소 2백억원에서 최대 3백억원까지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주주구성원칙방안으로 ▲가능한 한 많은 지역주민참여를 유도하는 30%지배주주 1인, 5∼10%주주 8∼10인, 5%미만주주 10∼15인 ▲중간규모지분참여자를 다수 선정하는 20%지배주주 1인, 5∼10%주주 10∼13인, 5%미만주주 10인이내 ▲경영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위한 30%지배주주 1인, 10%미만주주 15인이내등 3개안을 제시했다. 신설지역민방의 인력규모는 최초 개국시 1백명내외로 정하고 부산MBC를 모델로 지역민방은 2차연도에 당기순이익이 4억3천만원정도 될것으로 추정했다.
프로그램편성등에 대해 강원대 한진만교수는 『신설지역민방은 적어도 15%이상 지역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할것』이라며 『프로그램제작·공급전문회사의 설치가 필요하며 지역방송국간의 프로그램교환이나 공동제작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편성기준으로 ▲주시청시간대제한규정을 적용하고 비네트워크프로그램편성비율을 15%이상 규정한뒤 자체제작 외주제작 공동제작등의 비율은 사정에 따라 융통성을 둔다 ▲주시청시간대제한규정만 적용하고 이시간대에 자체제작프로그램을 1시간정도 의무편성토록한다 ▲편성시간대규정없이 프로그램편성비율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것등의 3가지방안을 제시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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