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이종대검사는 8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1 구속기소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피고인(소원창인·39)에게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외국언론인이 군사상 첩보활동을 한것은 건국이래 처음』이라며 『공군항공기 전력 배치현황등 국가안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군사기밀을 3년동안이나 계획적으로 탐지, 누설한 행위는 중형을 받아 마땅하나 한일관계개선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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