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김태정검사장)는 7일 한화그룹 김승연회장(41·구속)의 추가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김회장을 일단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한화그룹이 불법조성한 비자금 1백5억여원중 2천만원을 김회장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최고경영자인 회장의 원만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사장단이 지급을 결정한것으로 드러나 김회장에게 횡령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자금중 일부가 허위영수증을 이용, 손비처리형식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법인세 포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국세청에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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