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대표 “금명타결” 낙관【브뤼셀 외신=종합】 미국과 유럽공동체(EC)는 6일 하오 6시부터 23시간에 걸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7일 협상을 끝냈다.
카렐 반 미에르트EC 집행위원은 양측이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자크 들로르EC 집행위원장도 『협상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협상종료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농산물 보조금 감축과 시장 접근 분야에서 실질성과를 거뒀으나 시청각 시장 개방과 항공 산업 보조금 분야에서는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존 서덜랜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총장은 이에 즉각 리언 브리튼 EC측 대표와 미키 캔터 미측 대표가 즉각 제네바 가트 본부로 와서 협상을 완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브리튼대표는 EC외무장관들에게 회담결과를 브리핑한 직후 가진 회견에서 『수일내로 협정이 타결될것을 확신한다』고 말해 남은 2가지쟁점의 타결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가트협상타결의 최대걸림돌로 작용해온 프랑스측은 이날 협상안수용방침을 밝히는 대신 전제조건으로 농민들에 대한 보상조치이행과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대응권한강화를 내세웠다.
우루과이라운드(UR)의 제르멩 드니시장개방위원회의장은 7일 농산물시장 개방원칙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일부농산물이 기준 기간(86∼88년)에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미만이었고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적정량의 생산제한조치가 취해지는등 3개의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6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취할 수있다. 다만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규정된 3∼5%의 수입폭을 4∼8%로 확대해야 한다.
2. 유예기간이후 이같은 특례 조치의 계속 여부는 종료 1년전(5년째)에 재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3. 국내의 식량부족을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려는 농산물 수출국은 수입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입국과 협의, 통보한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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