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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유예 10년·3∼5% 확정/허 장관­캔터/한·미 11일 최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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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유예 10년·3∼5% 확정/허 장관­캔터/한·미 11일 최종협상

입력
199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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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관세화 등 3방식 개방【제네바=이백만특파원】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7일하오4시(한국시간 8일0시) 미무역대표부(USTR) 제네바사무소에서 미키 캔터USTR대표를 만나 마이크 에스피미농무부장관과 합의한 쌀시장개방조건을 비롯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주요현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우리측은 이날 협상에서 미국과 이미 잠정 합의한 「관세화유예기간 10년, 최소시장개방폭 3∼5%」보다도 더 유리한 쌀개방조건을 추가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 잠정합의안을 그대로 확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쌀을 제외한 14개 비교역적 기능품목(NTC)에 대해선 ▲쇠고기등 4개품목은 고율관세 개방 ▲감귤등 5개품목은 실링관세 개방 ▲보리등 5개품목은 관세화개방등 3가지 방식으로 95년부터 개방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했다.

 허장관은 캔터대표와의 협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11일 다시 캔터대표를 만나기로 했다』며 『앞으로 최소시장접근폭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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