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1단독 박형하판사는 7일 약국집단휴업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대한약사회 회장직무대행 김희중피고인(53)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장 직무대행 한석원피고인(52)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대한약사회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주도한 약국휴업은 국민보건을 담보로 한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자세가 아쉽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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