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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보험료 공제확대/배우자·부양가족명의도 포함/올 연말정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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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보험료 공제확대/배우자·부양가족명의도 포함/올 연말정산부터

입력
1993.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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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6일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근로자가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부양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의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등 가계손해보험 및 농·수·축협의 생명공제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된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경우에만 공제가 됐었다.

 국세청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료를 해당근로자가 지급한 사실과 이 금액이 계약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이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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