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불구 가격교란 확실 한미간 쌀협상에 따라 95년부터 국내소비량의 3%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이 고작 5%에 불과 관세부과에 의한 국내시장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한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쌀은 ㎏당 3백14원(92년기준)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당 3백30원에 그쳐 국내의 ㎏당 가격 1천5백80원의 20.1%에 불과하기때문에 3%라는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내 쌀 시장가격에 엄청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것으로 전망된다.
6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에 대한 관세율을 78년 20%에서 79년부터는 줄곧 5%로 낮춰놓은 상태에서 양곡관리법에 의해 쌀의 수입을 금지해온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UR)의 둔켈초안은 최소시장접근 방식(개방 첫해에는 소비량의 3%만 개방)으로 쌀을 수입 할 때 수입 쌀의 관세율을 해당국가의 현행관세율이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5%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쌀 관세율을 일찌감치 낮춘것은 당시 외국과의 협상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 국내쌀 부족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쌀을 수입, 정부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던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실제 80년대초 대규모로 쌀을 수입했었다.
외국의 쌀관세를 보면 미국은 종량세로 ㎏당 0.6∼3.3센트이고 유럽공동체(EC)는 12∼16%, 필리핀은 50%, 중국과 대만은 0%이다. 일본은 기본관세율은 15%이지만 93년엔 잠정적으로 0%의 관세율로 운용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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