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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상품권」한도 20만원/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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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상품권」한도 20만원/내년 2월 시행

입력
1993.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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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은 50만원으로 상향 재무부는 6일 상품권의 1장당 발행한도액을 금액표시상품권은 20만원으로, 물품 및 용역표시상품권은 각각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내년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설날(2월10일)이전에 가격이 현실화된 각종 상품권이 시중에 선보일 전망이다.

 또한 상품권 사용후 잔액에 대한 현금상환의무규정이 없어 발행자와 고객간에 마찰이 잦은것을 피하기 위해 표시금액의 20%이내 범위에서는 현금으로 되돌려주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서상품권만 이같은 규정이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

 아울러 상품권 발행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발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법원에 맡기거나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아놓으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그러나 혐오식품이나 룸살롱이용권등의 일부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을 규제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곧바로 반영,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지만 시간상 내년2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재무부는 당초 금액표시상품권의 경우 지난 73년 정해진 현재의 발행한도 2만원을 10만원으로, 물품 및 용역표시상품권 발행한도 5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20년간의 구매력 변화를 감안, 20만원과 50만원으로 10배씩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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