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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누락법관 곧 조치/대상자는 극히 적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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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누락법관 곧 조치/대상자는 극히 적을듯

입력
199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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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6일 상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어 재산공개과정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누락한 12∼13명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그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이 예상되는데도 예금등록이 없거나 미성년자녀 1인당 1천5백만원 이상의 예금이 있는 법관 10여명의 금융자산을 전국 3백여개 금융기관점포에 의뢰, 실사한 결과 법관 2∼3명이 1백만∼2백만원의 예금을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재산공개 이후 3개월동안 국세청과 내무부, 건설부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동산을 실사한 결과 ▲부모명의 부동산이 착오로 누락됐거나 ▲자투리 땅등을 등록하지 않은 법관이 10명 가량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관계자는 『누락자들의 소명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누락액이 적은데다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등록재산 총액의 3% 이상을 누락시킨 경우 징계조치가 불가피하지만 대상자는 극히 적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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