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4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인가권등 중앙행정기관의 1백23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키로 했다. 총무처는 중앙기관이 직접 수행해왔거나 지자체에 위임후 감독권을 행사해온 1백85건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심의회를 통해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지자체로 이양되는 기능은 농림수산부가 43건으로 가장 많으며 ▲교통부 23 ▲건설부 14 ▲문화체육부 8 ▲보사부 7 ▲내무·교육부 각 6 ▲산림·수산청 각 5 ▲노동부 4 ▲상공자원부 2건등이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이들 기능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자치행정의 기반확충 및 행정분권화에 기여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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