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성탄절을 맞아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수와 공안사범, 선거사범들을 사면복권조치할것을 적극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지난 89년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당시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한 서석재전의원, 수서사건의 이태섭, 김동주전의원등의 특별사면을 신중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외유사건의 이재근 이돈만 박진구전의원등을 비롯, 지난해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중 일부도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전교조활동으로 파면, 해임등의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된 해직교사중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등 혐의로 처벌된 5명을 제외한 1백70명도 이 시기에 사면복권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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