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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편법 실명전환/“업무방해죄”첫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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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편법 실명전환/“업무방해죄”첫 유죄 판결

입력
199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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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전 직원에 집유 법원이 금융기관의 가명계좌 편법실명전환행위에 첫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형사지법 3단독 최철판사는 3일 항도투금의 가명계좌 실명조작사건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항도투금 전서울사무소장 이대찬피고인(46)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유죄판결은 이 사건과 유사한 동아투금의 실명조작사건과 한화그룹의 비자금 변칙실명전환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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