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일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사례가 급증할것으로 보고 내년 1월10일까지 음주운전사범을 집중단속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각 지검별로 전담검사를 지정, 일선경찰의 음주단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경찰서별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 음주운전자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36%이상, 3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자, 측정거부 및 음주단속 공무집행방해행위와 특히 단속경찰관에게 고액뇌물을 제공한 운전자등은 예외없이 구속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액도 법정최고액을 부과하는 한편 면허정지 및 취소등 강력행정처분하도록 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시비를 없애기 위해 가급적 개별단속보다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고 음주측정기도 단속팀당 3개이상씩 휴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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